결혼 전 각자 집 한 채,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5년 특례와 신청 방법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도 각자 1주택으로 계산될까요? 재산세는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개인 명의만 보지 않고,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는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남은 주택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규정에 따라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배우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결혼 전 두 채, 재산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 1가구 2주택 재산세, 두 채 모두 혜택을 받을까? 결혼 전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는 같은 세대에 주택 두 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세 자체가 부부 합산으로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주택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같은 세대원이 가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인 전 주택 두 채 모두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가 가격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신청서에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혼인 전 보유주택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 확인 신청서에는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