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되면 면세품 반납해야 할까? 달라진 공항 처리 기준
결항되면 면세품은 다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면세품을 전부 반납하는 구조가 아니라, 휴대 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결항 상황이라도, 면세품 총액과 개봉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 결항·회항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 면세품 총액이 800달러 이하인지 • 초과 시 자진신고 및 재반출 조건 적용 여부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된 예시입니다 1. 결항됐을 때 바로 따져야 하는 건 무엇인가 순서는 단순합니다. 결항 이유, 그리고 총 구매금액입니다. 기상 악화나 기체 문제처럼 불가피한 결항일 경우,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고 휴대 반입이 허용됩니다. 그다음은 면세점 구매 총액이 여행자 면세한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참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결항·회항 시 면세품 처리 기준은 관세청 공식 보도자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차이 기준은 총액입니다. 800달러 이내라면 그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상황 처리 방향 800달러 이하 그대로 재입국 가능 800달러 초과 초과 시 자진신고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 가능 예전처럼 전부 반납이 아니라, 자진신고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3. 800달러를 넘겼다면 무엇이 남고 무엇이 회수되나 여기서부터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진신고 후 재반출 조건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 총액 기준과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면세범위 안에 어떤 물건이 먼저 들어가는지가 중요 • 고가 미개봉품보다 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