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없다면? 비과세 항목과 실수령액 차이
월급날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기본급 아래에 ‘식대’가 없습니다. 식대가 있는 사람은 세금을 덜 낸다는데, 내 월급은 비과세 항목을 놓친 걸까요? 식대가 없다고 곧바로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지, 급여에 식대가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과세 급여입니다. 월 300만 원을 받아도 과세 급여가 300만 원인지 280만 원인지에 따라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 확인해보세요 1. 식대가 없으면 정말 손해를 볼까? 월급 300만 원을 모두 과세 급여로 받는 경우와, 그중 20만 원을 적법한 비과세 식대로 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급여 구성 총지급액 비과세 금액 과세 급여 기본급 300만 원 300만 원 0원 300만 원 기본급 280만 원 식대 20만 원 300만 원 20만 원 280만 원 두 사람 모두 받는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만 두 번째 급여에서는 20만 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식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보험 보수를 계산할 때도 해당 금액이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같아도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은 새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에 붙던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만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 중 식대 20만 원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모두 제외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 요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부담 항목 20만 원에 해당하는 월 차이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