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지원금 대상일까? 비수도권 장려금 대상 조건과 신청 순서
비수도권 회사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6개월 근속부터 챙겨볼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연결된 청년근속 인센티브 입니다. 흔히 ‘청년 근속지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6개월 일한 모든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청년과 채용 조건도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이라면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내가 지원대상 청년으로 등록됐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청년 근속지원금은 회사 참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1. 청년 근속지원금,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공식 사업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입니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확대됐습니다. 사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청년도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따로 봅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채용 장려금과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는 같은 사업 안에 있지만 지급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2. 6개월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 시점에 지역별 금액을 나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기업 소재 지역 6·12·18·24개월 각 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 120만원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150만원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180만원 720만원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면 6개월 근속 때 120만원이 책정됩니다. 이후 12·18·24개월에도 각각 120만원으로, 24개월까지 이어지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지원액을 구분할 때는 청년의 집 주소가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소재 지역 을 봅니다. 공식 지역분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