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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 쉽게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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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남겨진 빚, 자녀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눈물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날아온 채무 고지서 한 장이 자녀를 멈춰 서게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빚도 우리가 갚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특히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 일수록 상속 문제는 생소하고 버겁습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중심으로, 자녀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빚 포함)을 전혀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됨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 순위가 넘어감 한정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책임을 지는 것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지, 적을지 모를 때 선택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 에서만 빚을 변제함 개인 자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 없음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신청해야 함 이 기간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이라 하며, 지나면 단순승인(모두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신청 가능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 결정) 💡 실제 사례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통장에 예금이 300만 원 있었지만, 신용카드 채무가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 했지만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렸고, 결국 채무를 떠안게 됐죠.\" →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판단이 핵심입니다.   신청 절차 안내 (상속포기 & 한정승인) 1단계: 신청서류 준비 공통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