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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자동차 사고 환급금 청구 방법 - 자기부담금·시세하락 보상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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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잘 알려주지 않는 환급금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이미 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고요?' 보험사 직원조차 잘 모르는 이 보상.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게다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자동차 사고 이후 ‘내가 직접 찾아야만 받을 수 있는 숨은 돈’ , 바로 자기부담금 환급 과 경락손해 보상(시세하락 손해) 에 대해 조건, 절차, 사례, 보험사 대응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부담금 환급 – 이미 낸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 후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면, 대부분 20~50만 원 정도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 하게 됩니다.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면 , 이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 내가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 환급이 가능한 조건은? 항목 환급 가능 여부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는가? ☑ 예 자기부담금을 본인이 냈는가? ☑ 예 상대방 과실 비율이 큰가? ☑ 과실 비율만큼 가능 과실 100%인가? ☑ 전액 환급 가능 과실 50%인가? ◐ 절반만 가능 과실 0%인가? ✖ 환급 불가 ※ 과거에는 ‘100% 과실’일 때만 환급해주는 보험사가 많았지만, 지금은 과실 비율만큼 환급 이 원칙입니다. 단, 환급 요청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 단, 내가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애초에 자기부담금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자차 보험 미가입 시 환급 요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환급 절차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자차보험으로 수리 + 자기부담금 납부 과실비율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