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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 수리비 5만원 때문에 보험료 할증으로 3년간 오를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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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보다 더 놀라운 건, 사고 이후 보험처리 때문에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사고났으니 당연히 보험처리 해야지'라는 생각이, 어쩌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차이가 겨우 5만 원, 10만 원 의 수리비 때문이라면 더 억울하겠죠. 사고 상황에서 수리비 조정이나 ‘보험금 환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 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을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 구분 내용 할증 기준 보통은 내 차 + 상대 차 수리비 총합이 200만 원 초과 시 내 차 수리비 조정 가능 (중고부품, 판금, 자비 부담 등) 상대 차 수리비 조정 불가능 보험금 환입 사고 후 보험처리 했더라도 일부 또는 전액 자비로 보험금 반환하면 할증 삭제 가능 주의 시점 ‘갱신 전’까지 환입 완료해야 사고기록 삭제 가능 ※ 할증 기준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본인이 설정한 금액(50/100/150/200만 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나 앱에서 설정값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고 나자마자 바로 수리하면 안 되는 이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한 마음에 바로 정비소에 입고시키고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견적가대로 수리하고, 며칠 지나면 수리 완료 문자도 도착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차 수리비가 보험료 할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 입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은 '내 차 + 상대 차 수리비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