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DSR인 게시물 표시

7월부터 바뀌는 스트레스 DSR,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기 전에 꼭 알아야할 점

이미지
2025년 7월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이제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 더 줄어들까?'라는 질문이 많은 요즘, 변화의 핵심과 준비해야 할 점을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스트레스 DSR’, 무엇이 달라지나? ➡️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과의 차이점 DSR(Debt Service Ratio)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한 해 버는 돈의 몇 %를 빚 갚는 데 써야 하는지를 따지는 지표죠. ‘ 스트레스 DSR ’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 개념입니다. 바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 대출 가능액을 계산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금리가 4%일 때, 스트레스 DSR은 6~7%처럼 더 높은 금리로 계산하여, 미래 위험을 반영 합니다. ➡️ 수도권부터 시작되는 3단계 규제 적용 범위 이번 3단계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를 중심으로, 모든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DSR 산정 대상 금융상품 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p 가산 적용 이 시작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보증 조건이나 대출 구조에 따라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완화 적용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방식과 실질 영향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대출일수록 불리 고정금리 대출 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됨 소득이 낮거나 부채가 많은 차주는 대출 가능 금액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음 이처럼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조건이 크게 바뀔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대출이 안 될까 걱정돼요.” “계약은 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