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각자 집 한 채,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5년 특례와 신청 방법

결혼 전 부부가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도 각자 1주택으로 계산될까요?

재산세는 각 주택의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개인 명의만 보지 않고, 같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혼인 후에는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각각 보유하던 주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는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 뒤, 남은 주택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 규정에 따라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배우자를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두 채의 주택 모형과 계산서를 보며 재산세 5년 특례를 확인하는 부부
결혼 전 두 채, 재산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인 1가구 2주택 재산세, 두 채 모두 혜택을 받을까?

결혼 전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했다면, 혼인 후에는 같은 세대에 주택 두 채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세 자체가 부부 합산으로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주택의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때는 같은 세대원이 가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별도 조치가 없다면 특례세율 판단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혼인 전 주택 두 채 모두에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 혼인 전 보유주택 한 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한 채가 가격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신청서에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혼인 전 보유주택을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 신청서 확인

신청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할 주택의 소재지와 주택 유형, 배우자 정보, 혼인일 등을 작성합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 보기



2. 재산세 혼인 특례는 5년 이내에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을 재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려면 먼저 혼인 당시의 주택 보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 재산세 기준
혼인 전 주택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최대 1주택만 소유
혼인 후 주택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없어야 함
적용 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특례세율 적용 주택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남은 1주택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현재 혼인일부터 이미 5년이 지났거나,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면 혼인 전 보유주택 산정 제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행 재산세 기준

금천구청은 2026년 2월 9일 수정한 안내에서 혼인 전 보유주택의 적용 기간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안내 보기



3. 어느 주택을 제외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례세율은 일반 주택 세율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낮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어느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높은 집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겨 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되더라도 특례세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주택 모두 9억원 이하라면 각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예상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부서에는 각 주택을 제외했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신청서에는 어느 주택을 적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억원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1조의2 보기



4.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먼저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고지서나 지방세 조회 화면을 살펴보세요.

다만 모든 고지서에 ‘혼인 전 보유주택 산정 제외’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세액과 차이가 있거나 특례 적용 여부를 찾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부서에 주택 수 산정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 부부가 각각 보유한 주택의 주소와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2. 각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3. 혼인일과 해당 연도 6월 1일 사이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4. 혼인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5.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산정 제외 가능 여부와 접수 방법을 문의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신청 누락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났거나,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거나, 남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와 추가 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방세 사이트에서 관련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임의로 다른 신고 항목을 선택하지 말고,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접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공식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소유자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5.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의 법정 기한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해당 연도의 정확한 접수 마감일과 휴일 처리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7월이나 9월에 제출한 신청이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지된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세무부서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나 부과 정정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물어볼 내용

“혼인 전 보유주택 산정 제외 신청기한을 놓쳤습니다. 현재 고지된 재산세에 대해 신청이나 부과 정정이 가능한지,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6. 고지 내용이 잘못됐다면 90일 불복 절차도 확인한다

고지 내용이나 주택 수 판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세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단순히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놓친 것과,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불복 절차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 누락인지 과세 오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바로 관할 세무부서에 산정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 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보기



7. 종합부동산세 혼인 특례는 10년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를 다루지만 혼인 특례 기간과 적용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국세청은 혼인으로 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혼인일부터 10년 동안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의 12억원 기본공제 등을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규정만으로 모든 부부가 자동으로 12억원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배우자가 자신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지 등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했다고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기간을 구분하세요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6월 1일 현재 혼인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정 특례: 혼인일부터 10년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법령 안내 보기



8. 세무부서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혼인일과 주택 취득 시점, 현재 보유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면 담당자가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할 때 사용할 문장

“혼인 전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를 소유했고, 혼인 후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없습니다. 혼인일은 ○년 ○월 ○일입니다. 올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인지, 어느 주택을 제외할 수 있는지, 이미 발급된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의하기 전에는 두 주택의 주소와 소유자, 시가표준액, 혼인일, 재산세 고지서를 정리해 두세요.

필요한 증명서와 접수 방법은 관할 세무부서 안내를 받은 뒤 준비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세대의 주택 수가 달라졌다면 전산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세의 5년 규정과 종합부동산세의 10년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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