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 전 확인할 가족·차량 조건

1.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부가 2026년 6월 26일 공개한 민생 대책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하는 일정이 담겼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안내(입법예고 등)에는 7월 21일 사전등록과 7월 28일 할인 시작이 함께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고 최신 정부 대책은 2자녀 가구의 실제 할인 시작일을 8월 22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확인하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가족이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모습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 자녀 수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두 명이더라도 한 명이 이미 19세가 됐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이 나뉘어 있다면 등록 과정에서 대상 여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 수와 나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기숙사나 학교 문제로 주소를 옮긴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가족을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는지는 실제 등록 화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제도 이용 중 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 자격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하는지도 세부 운영 안내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3.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세대당 한 대입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입니다.
화물차나 다른 차종까지 포함하는 ‘12인승 이하 모든 차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기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계약자와 계약기간이 조건에 맞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한 대입니다.
부부가 각각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주말에 주로 이용할 차를 정해 등록해야 합니다.

조부모 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렌터카는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세부 판정 방식은 등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존 하이패스만으로 자동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자녀가구와 차량, 사용할 하이패스카드를 별도로 사전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는 사전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고속도로 이용 때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거쳐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습니다.


차량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카드와 탑승 확인이 함께 연결됩니다.

부 또는 모가 차량에 실제로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등록 차량을 부모 없이 다른 가족만 이용한다면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된 경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할인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재입법예고안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만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구간을 이어서 운행한 경우도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보지 말고 이동 경로에 민자구간이 포함되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구간을 이용하다가 민자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경로라면 재정구간만 따로 할인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재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민자 연계 운행 자체가 제외됩니다.

평소 이용하는 노선이 재정고속도로인지 민자고속도로인지 헷갈린다면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 안내나 노선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6. 등록 전에 준비할 내용을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신청 서비스가 열리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순서 확인할 내용
1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2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는지
3 차량이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인지
4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인지
5 세대에서 등록할 차량 한 대를 정했는지
6 등록에 사용할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를 준비했는지
7 이용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8 우리 가구의 실제 할인 시작일이 언제인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뿐 아니라 주민등록, 차량 명의, 하이패스카드와 부모 탑승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 서비스가 열리면 신청 주소와 필요한 서류, 휴대전화 위치 확인 방법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다음 우리 가구의 할인 시작일과 이용할 도로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종 시행령과 한국도로공사의 등록 안내가 공개되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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