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속지원금 대상일까? 비수도권 장려금 대상 조건과 신청 순서

비수도권 회사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6개월 근속부터 챙겨볼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연결된 청년근속 인센티브입니다.

흔히 ‘청년 근속지원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6개월 일한 모든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청년과 채용 조건도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이라면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했는지, 내가 지원대상 청년으로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청년 근속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청년 직장인
청년 근속지원금은 회사 참여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1. 청년 근속지원금,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공식 사업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확대됐습니다.

사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청년도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는 따로 봅니다.
기업에 지급되는 채용 장려금과 청년 본인이 받는 근속 인센티브는 같은 사업 안에 있지만 지급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2. 6개월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6·12·18·24개월 근속 시점에 지역별 금액을 나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기업 소재 지역 6·12·18·24개월 각 2년 최대
일반 비수도권 120만원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150만원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180만원 720만원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면 6개월 근속 때 120만원이 책정됩니다.
이후 12·18·24개월에도 각각 120만원으로, 24개월까지 이어지면 최대 480만원입니다.

지원액을 구분할 때는 청년의 집 주소가 아니라 취업한 기업의 소재 지역을 봅니다.
공식 지역분류에는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도 우대지원지역에 포함돼 있어 회사가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청년과 회사가 지원 대상에 들어갈까?

청년의 나이와 근속기간만 맞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채용 조건과 회사의 참여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청년이 확인할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확인 항목 2026년 기준
채용 시기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급여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여기에 최저임금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 요건과 제외 대상은 개인의 채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업운영지침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도 참여 요건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근속지원금 대상과 6·12·18·24개월 근속 시점, 지역별 지원액과 신청 순서를 정리
근속기간과 회사 지역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4. 회사가 먼저 참여해야 청년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청년이 6개월 근무한 뒤 처음부터 혼자 신청하는 지원금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합니다.

사업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에서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
기업 참여 가능 여부 → 고용24 사업 참여 신청 → 지원대상 청년 채용·등록 → 고용 유지 → 기업지원금 신청



5. 6개월 근무한 청년은 회사에 이것부터 물어보자

6개월을 채웠다고 인센티브가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차 청년근속 인센티브는 회사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 절차가 진행된 뒤 청년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입사한 지 6개월이 됐거나 그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업 참여 여부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회사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고 있나요? 제가 지원대상 청년으로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확인됐다면 자신의 근속기간과 신청 가능 시점을 이어서 봅니다.
1회차 이후에도 12·18·24개월 근속 시점마다 인센티브 신청 절차가 있으며, 각 회차에는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6. 지금 확인할 곳은 고용24와 회사 담당자다

청년 근속지원금은 회사 사업 참여 → 지원대상 청년 등록 → 근속기간 충족 → 청년의 인센티브 신청 순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사 초기라면 회사의 사업 참여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자신의 지원대상 등록 여부와 현재 신청 가능한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공식 기준 확인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하면 지원내용과 사업운영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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