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음은 상하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하셨나요? 👉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차용증 없이도, 변호사 없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 이 열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법원의 '지급하라' 명령 지급명령은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 입니다. 소송처럼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집니다. ✔ 채권자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보내고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 집행 가능한 ‘판결’로 확정 됩니다. 2.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음 계좌이체로 보냈고, 갚기로 했다는 문자만 있음 차용증은 없지만 대화 캡처·송금 기록이 있음 계속 “다음에 줄게”만 반복 💡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 만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기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방문해보세요! ▶ 신청 단계 요약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청구취지’ 작성: '채무자는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청구원인’ 작성: '2023.10.1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반환하지 않음' 입증자료 첨부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 수수료: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 천원~1만원대 입니다. → 나홀로소송 화면 캡처나 서류 작성 예시 화면 을 첨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