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돈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마음은 상하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정말 답답합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소송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려고 하셨나요?
👉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차용증 없이도, 변호사 없이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보다 간단한 법원의 '지급하라' 명령
지급명령은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소송처럼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14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명령서를 보내고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 집행 가능한 ‘판결’로 확정됩니다.
2.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음
- 계좌이체로 보냈고, 갚기로 했다는 문자만 있음
- 차용증은 없지만 대화 캡처·송금 기록이 있음
- 계속 “다음에 줄게”만 반복
💡 즉,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는 자료만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기준)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 단계 요약
-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 작성:
'채무자는 금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청구원인’ 작성:
'2023.10.1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반환하지 않음' - 입증자료 첨부 (계좌이체 내역, 문자 캡처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 수수료: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 천원~1만원대입니다.
→ 나홀로소송 화면 캡처나 서류 작성 예시 화면을
첨부하면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4.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급명령은 민사 절차 중 가장 유연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이체 메모에 ‘차용금’, ‘빌려줌’ 등의 문구가 있다면 매우 유리) - 문자·카톡 내용 캡처
- 상대가 빌린 사실을 암시한 메시지
- 음성 녹음 (합법적으로 녹음한 경우)
👉 중요한 건 ‘채권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입니다.
5. 지급명령 이후의 흐름 – 상대방이 아무 반응 없으면?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 이후에는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자동 종료되고 →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는 원고(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법원은 입증자료를 정식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단순히 귀찮아서 이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 점이 지급명령 제도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가 이의 없이 넘어가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6.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일
강제집행 대상 | 설명 |
---|---|
급여 | 근무지를 안다면 월급 압류 가능 (법원이 회사로 압류명령 송달) |
예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를 안다면 전부금 청구 가능 (잔액 회수) |
부동산 | 등기부등본상 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신청도 가능 |
자동차, 유체동산 등 | 차량, 명품 등도 집행 가능 (현실 집행은 복잡함) |
💡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생계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하며,
은행 계좌 압류는 잔액 범위 내에서 추심됩니다.
단, 은행에 따라 수수료 차감이나 일부 보류금 설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회수 금액은 집행 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강제집행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 지급명령 정본 (법원에서 발급)
- 확정증명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을 증명)
- 송달증명서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었음을 증명)
- 집행신청서 (각 집행기관에 제출할 양식)
※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통상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법원마다 집행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단계 | 평균 소요 기간 |
---|---|
지급명령 신청 → 확정 | 약 2~4주 (이의 없을 경우) |
강제집행 준비 | 1~2주 |
추심 진행 | 2주~수개월 (상대 자산 유무에 따라 다름) |
👉 채무자가 소득이 있고, 계좌나 급여 압류가 가능하다면
신청 후 1~2개월 내 회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8. 이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조언 | 이유 |
---|---|
증거는 꼼꼼하게 확보 |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계좌·녹음 조합 필수 |
신청서에는 날짜·이체내용 등 명확하게 작성 | ‘언제, 얼마, 왜’가 들어가야 법원 심사에 유리 |
상대방 주소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 송달 실패 시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효될 수 있음 |
이의신청 여부는 꼭 확인 | 확정 여부 체크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해야 안전 |
9.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고, 근거자료가 있다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
-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놓았다
- 온라인(나홀로소송) 또는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준비 완료
- 상대방 반응 여부에 따라 소송 또는 집행 전략을 미리 세움
감정 말고 ‘법’으로 대응해야 할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일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 이럴 때야말로 감정을 내려놓고,
👉 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냉정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 소송보다 간편하면서도
✔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채권 회수와 감정 회복,
그리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