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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끝난 줄 알았는데... 경매 중 다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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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을 노린 기묘한 사기 수법 '전세사기 피해자가 빠져나간 빈집이,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된다면?'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보험·경매·명도 절차의 ‘틈새’를 노린 사기 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까지 확대되죠. 1.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보통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증보험(HUG나 HF 등)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 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 집을 경매 에 부치죠. 경매가 시작되면 집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보통 1년~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 ‘공백기’를 노려 악성 임대업자나 중개업자 가 나타납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 싸게 월세로 드려요.' '보증보험에서 이미 처리된 집이라 문제 없어요.' 이런 말에 속아 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나중에 집을 강제퇴거당하거나 보증금을 잃는 위험에 처합니다. 2. 보증보험과 집주인, ‘열쇠’의 법적 함정 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집 소유권이 아직 ‘전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집주인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이나 경매 담당자가 이런 말을 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열쇠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 열쇠를 넘긴 순간, 법적으로는 '점유를 포기했다(=집을 인도했다)'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청구나 임차권 보호가 불리 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 요청·법률상담 후 에 대응해야 합니다. 3.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사비’ 요구? 집이 경매로 팔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