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vs 해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차이와 대응 전략

갑작스러운 통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 조정 때문에…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당황한 상태에서 다음 날 인사팀이 내민 사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실업급여·위로금 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고사직’과 ‘해고’를 먼저 구별 하는 것. 둘의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당신의 금전·권리 범위 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 무엇이 다른가요? 1) 권고사직(합의해지) 의미 : 회사가 '퇴사 제안', 근로자가 동의 하면 성립(합의해지) 법적 성격 : 민법상 합의해지 실무 특징 : 회사가 서면 해고통지를 피하고 갈등·리스크를 줄이려 제안하는 경우 많음 포인트 :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게 핵심 2) 해고(일방 종료) 의미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법적 근거·절차 요건 : 정당한 이유 필요 (근로기준법 제23조)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제26조) 서면 통지 의무 : 사유·시기 명시(제27조) 경영상 해고 라면 추가 4대 요건(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사전 협의 포인트 : 절차 누락이면 사유가 일부 타당하더라도 부당해고 다툼 여지 큼 ※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23·24·26·27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년 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 시 사유 불문 법정 지급. ▶ 한눈에 보는 비교 표 구분 권고사직 해고 주체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회사 일방적 의사 성격 합의해지(민법) 해지(근로기준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