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vs 해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차이와 대응 전략

갑작스러운 통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 조정 때문에…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당황한 상태에서 다음 날 인사팀이 내민 사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실업급여·위로금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고사직’과 ‘해고’를 먼저 구별하는 것.

둘의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당신의 금전·권리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차이, 회사 권고로 여름날 퇴사하는 청년의 뒷모습



1. 권고사직과 해고, 무엇이 다른가요?

1) 권고사직(합의해지)

  • 의미: 회사가 '퇴사 제안',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합의해지)
  • 법적 성격: 민법상 합의해지
  • 실무 특징: 회사가 서면 해고통지를 피하고 갈등·리스크를 줄이려 제안하는 경우 많음
  • 포인트: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게 핵심

2) 해고(일방 종료)

  • 의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 법적 근거·절차 요건:
    • 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제26조)
    • 서면 통지 의무: 사유·시기 명시(제27조)
    • 경영상 해고라면 추가 4대 요건(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사전 협의
  • 포인트: 절차 누락이면 사유가 일부 타당하더라도 부당해고 다툼 여지 큼

※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23·24·26·27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 시 사유 불문 법정 지급.


▶ 한눈에 보는 비교 표

구분 권고사직 해고
주체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회사 일방적 의사
성격 합의해지(민법) 해지(근로기준법 적용)
핵심 요건 별도 법정절차는 없음(합의서 중요) 정당한 이유 + 서면통지 + 해고예고(30일 전)
분쟁 포인트 보상 조건 협상에 달림 절차·사유 하자 시 부당해고 다툼



2.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1. 정당한 이유:
    구체적·객관적 사실 필요(막연한 '태도 불량' X → '무단결근 3회' O)

  2. 해고 예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3.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기재된 서면 교부

  4.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긴박성·회피 노력·합리적 기준·사전협의 4요건 충족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가치가 생깁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 확인해보세요(중앙노동위원회)!



3. 권고사직 시 챙겨야 할 ‘보상 협상’ 포인트

권고사직은 법정절차가 느슨한 대신,
보상 조건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전부입니다.

① 법정금(당연항목)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시 법정 지급
  •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일수 × 1일 임금

퇴직금 계산 간단 예시(개념 이해용)

최근 3개월 총급여(상여·수당 포함)
9,000,000원 /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1년)= 평균임금 × 30일2,934,780원


※ 실제 계산은 수당 포함 범위·휴일수 등 변수 존재
회사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검증하세요.


② 협상금(위로금/합의금)

  • 법정 의무 없음합의로 정함
  • 업계 편차 큼: 0개월 ~ 수개월(직급·기간·리스크에 따라)
  • 실무 팁:
    • 퇴직일(인수인계 기간), 평판/추천서,
      프로젝트 마무리, 교육·핸드오버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
    • 세전/세후 금액, 지급일(송금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③ 합의서 ‘필수 조항’(체크리스트)

☑ 퇴직일(YYYY.MM.DD) 및 인수인계 기간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각 금액/지급일
위로금(합의금)금액(세전/세후), 지급일·방법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
경력증명서: 직무·직위·재직기간만 기재(퇴직사유 미기재)
상호 비방금지/비밀유지(대칭성 확보)
4대보험 처리: 상실 신고 예정일·퇴직일까지 정상 납부
세금·공제 항목: 원천징수·공제 후 실수령액 확인

주의:
'일체 금원 포기' 같은 포괄 포기 문구는
법정금(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로금은 합의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보세요.



4.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는 방법

  • 자격 골자:
    비자발적 이직 + (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문서 포인트: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으로 기재되어야 안전
  •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 내부 코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 고용보험(온라인/센터)에서 실제 입력값 확인

    예: '경영상 이유',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에 따른 권고사직' 등 구체 사유가 유리

▶ 신청 절차(요약)

  1.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워크넷/고용보험)
  3. 구직활동 의무 이행
  4. 심사 후 지급


5.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즉시 서명 금지: 사직서·합의서는 검토 후

  2. 성격 확인:
    권고사직 제안인지, 해고 통지인지 명확히 질의(기록 남기기)

  3. 문서 확보:
    • 해고라면 해고사유·효력일 적힌 서면통지서 요구
    • 권고사직이라면 합의서 초안 요구(필수 조항 체크)

  4. 조건 협상:
    법정금 + 위로금 + 퇴직일 + 이직확인서 사유 + 경력증명

  5. 증거 확보: 메일·메신저·녹취·회의록 등

  6. 전문가 상담: 노무사/노동청 상담 후 서명

  7.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노동위원회)

▶ 바로 써먹는 요청 문구(참고용)

  • 성격 확인 요청
    '본 사안이 권고사직 제안인지
    해고 통지인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기재된 서면통지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조건 요청
    '권고사직 합의 검토를 위해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위로금(세전/세후·지급일)·퇴직일(인수인계 포함),
    이직확인서 사유(회사 사정),
    경력증명서 기재 범위를 포함한 합의서 초안을 요청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다만 합의서에서 퇴직금(법정)위로금(협상)명확히 구분하세요.

Q2. 해고인데 회사가 사직서 쓰라면?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퇴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서면통지서를 먼저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이직확인서의 ‘회사 사정’ 표기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Q3.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합의 결과입니다.
업종·직급·리스크에 따라 0~수개월까지 편차 큼.

퇴직일·인수인계·평판 보장 등을 묶어 패키지 협상이 유리합니다.


Q4. 부당해고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7. 퇴사 전 마지막 점검 — 10가지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vs 해고 성격 확인(서면)
  • 해고라면 서면 통지서 수령(사유·효력일)
  • 해고예고/예고수당 요건 충족 여부
  • 퇴직금 산정 내역·지급일 확인
  •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금액 확인
  • 위로금(세전/세후, 지급일·방법)
  •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이직 표기
  • 경력증명서: 직무·직위·재직기간만(퇴사 사유 미기재)
  • 상호 비방금지/NDA(비밀유지계약) 대칭성
  • 증거 보존: 메일·문자·녹취·문서 스캔마무리 — 지금 당장 할 일(CTA)


혹시 이 글의 내용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직확인서 사유합의서 필수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은 문구 하나가 금전적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문구·절차를 점검하세요.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노무전문가·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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