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vs 해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 때 차이와 대응 전략
갑작스러운 통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인원 조정 때문에…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당황한 상태에서 다음 날 인사팀이 내민 사직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실업급여·위로금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고사직’과 ‘해고’를 먼저 구별하는 것.
둘의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당신의 금전·권리 범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 무엇이 다른가요?
1) 권고사직(합의해지)
- 의미: 회사가 '퇴사 제안',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립(합의해지)
- 법적 성격: 민법상 합의해지
- 실무 특징: 회사가 서면 해고통지를 피하고 갈등·리스크를 줄이려 제안하는 경우 많음
- 포인트: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합의서에 조건을 명확히 적는 게 핵심
2) 해고(일방 종료)
- 의미: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 법적 근거·절차 요건:
- 정당한 이유 필요(근로기준법 제23조)
-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제26조)
- 서면 통지 의무: 사유·시기 명시(제27조)
- 경영상 해고라면 추가 4대 요건(제24조)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사전 협의
- 포인트: 절차 누락이면 사유가 일부 타당하더라도 부당해고 다툼 여지 큼
※ 법령 근거: 근로기준법 제23·24·26·27조
※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년 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 시 사유 불문 법정 지급.
▶ 한눈에 보는 비교 표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
주체 | 회사 제안 + 근로자 동의 | 회사 일방적 의사 |
성격 | 합의해지(민법) | 해지(근로기준법 적용) |
핵심 요건 | 별도 법정절차는 없음(합의서 중요) | 정당한 이유 + 서면통지 + 해고예고(30일 전) |
분쟁 포인트 | 보상 조건 협상에 달림 | 절차·사유 하자 시 부당해고 다툼 |
2.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 정당한 이유:
구체적·객관적 사실 필요(막연한 '태도 불량' X → '무단결근 3회' O) - 해고 예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서면 통지:
해고 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기재된 서면 교부 -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긴박성·회피 노력·합리적 기준·사전협의 4요건 충족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가치가 생깁니다(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 권고사직 시 챙겨야 할 ‘보상 협상’ 포인트
권고사직은 법정절차가 느슨한 대신,
보상 조건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전부입니다.
① 법정금(당연항목)
- 퇴직금: 1년 이상 근속(주 15시간↑) 시 법정 지급
-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일수 × 1일 임금
퇴직금 계산 간단 예시(개념 이해용)
최근 3개월 총급여(상여·수당 포함)
9,000,000원 / 3개월 총일수 92일 =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1년)= 평균임금 × 30일 ≈ 2,934,780원
※ 실제 계산은 수당 포함 범위·휴일수 등 변수 존재
→ 회사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검증하세요.
② 협상금(위로금/합의금)
- 법정 의무 없음 → 합의로 정함
- 업계 편차 큼: 0개월 ~ 수개월(직급·기간·리스크에 따라)
- 실무 팁:
- 퇴직일(인수인계 기간), 평판/추천서,
프로젝트 마무리, 교육·핸드오버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 - 세전/세후 금액, 지급일(송금일), 지급 방법을 명확히
③ 합의서 ‘필수 조항’(체크리스트)
☑ 퇴직일(YYYY.MM.DD) 및 인수인계 기간☑ 위로금(합의금) — 금액(세전/세후), 지급일·방법
☑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비자발적 이직)'
☑ 경력증명서: 직무·직위·재직기간만 기재(퇴직사유 미기재)
☑ 상호 비방금지/비밀유지(대칭성 확보)
☑ 4대보험 처리: 상실 신고 예정일·퇴직일까지 정상 납부
☑ 세금·공제 항목: 원천징수·공제 후 실수령액 확인
주의:
'일체 금원 포기' 같은 포괄 포기 문구는
법정금(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로금은 합의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문구를 정확히 보세요.
4. 실업급여, 안전하게 받는 방법
- 자격 골자:
비자발적 이직 + (통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문서 포인트:
말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회사 사정)으로 기재되어야 안전
-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 내부 코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발급 후 고용보험(온라인/센터)에서 실제 입력값 확인
예: '경영상 이유',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에 따른 권고사직' 등 구체 사유가 유리
▶ 신청 절차(요약)
-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워크넷/고용보험)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심사 후 지급
5.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세요
- 즉시 서명 금지: 사직서·합의서는 검토 후
- 성격 확인:
권고사직 제안인지, 해고 통지인지 명확히 질의(기록 남기기) - 문서 확보:
- 해고라면 해고사유·효력일 적힌 서면통지서 요구
- 권고사직이라면 합의서 초안 요구(필수 조항 체크)
- 조건 협상:
법정금 + 위로금 + 퇴직일 + 이직확인서 사유 + 경력증명 - 증거 확보: 메일·메신저·녹취·회의록 등
- 전문가 상담: 노무사/노동청 상담 후 서명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노동위원회)
▶ 바로 써먹는 요청 문구(참고용)
- 성격 확인 요청
'본 사안이 권고사직 제안인지
해고 통지인지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효력 발생일이 기재된 서면통지서 교부를 요청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조건 요청
'권고사직 합의 검토를 위해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위로금(세전/세후·지급일)·퇴직일(인수인계 포함),
이직확인서 사유(회사 사정),
경력증명서 기재 범위를 포함한 합의서 초안을 요청드립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고사직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주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사유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다만 합의서에서 퇴직금(법정)과 위로금(협상)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Q2. 해고인데 회사가 사직서 쓰라면?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 퇴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서면통지서를 먼저 요구하고,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이직확인서의 ‘회사 사정’ 표기를 문서로 확인하세요.
Q3.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합의 결과입니다.
업종·직급·리스크에 따라 0~수개월까지 편차 큼.
→ 퇴직일·인수인계·평판 보장 등을 묶어 패키지 협상이 유리합니다.
Q4. 부당해고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7. 퇴사 전 마지막 점검 — 10가지 체크리스트
- 권고사직 vs 해고 성격 확인(서면)
- 해고라면 서면 통지서 수령(사유·효력일)
- 해고예고/예고수당 요건 충족 여부
- 퇴직금 산정 내역·지급일 확인
-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금액 확인
- 위로금(세전/세후, 지급일·방법)
- 이직확인서 사유: 회사 사정·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이직 표기
- 경력증명서: 직무·직위·재직기간만(퇴사 사유 미기재)
- 상호 비방금지/NDA(비밀유지계약) 대칭성
- 증거 보존: 메일·문자·녹취·문서 스캔마무리 — 지금 당장 할 일(CTA)
혹시 이 글의 내용과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직확인서 사유와 합의서 필수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작은 문구 하나가 금전적 차이를 만듭니다.
필요하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문구·절차를 점검하세요.
※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노무전문가·관할 고용센터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