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주휴수당 - 이제 '하루치 통째 지급' 없다

'주 3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이랑 주휴일이 겹치면 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직장인, 알바생, 프리랜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겁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이 변화를 잘 모르고 있죠.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 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쉴 권리’를 주는 제도죠.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이고 결근 없이 개근 했다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하루치 전액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죠. 2. 2025년 대법원 판결 – '비례 지급 원칙 확립' 그동안 주휴수당 제도에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와 주 3일 근무자가 똑같이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는 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문제였죠.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5년, 새로운 기준 을 제시했습니다. ● 판결의 핵심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3일 근무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즉, 앞으로는 일한 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받는 ‘비례 지급 원칙’ 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