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주휴수당 - 이제 '하루치 통째 지급' 없다
'주 3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이랑 주휴일이 겹치면 급여가 줄어드는 건가요?'
직장인, 알바생, 프리랜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져봤을 겁니다.
특히 2025년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이 변화를 잘 모르고 있죠.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근거)
주휴수당은 간단히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의 임금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쉴 권리’를 주는 제도죠.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이 무조건 하루치 전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죠.
2. 2025년 대법원 판결 – '비례 지급 원칙 확립'
그동안 주휴수당 제도에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자와 주 3일 근무자가
똑같이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는 게 과연 공평한가 하는 문제였죠.
이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2025년,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판결의 핵심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 3일 근무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즉, 앞으로는 일한 시간만큼만
주휴수당을 받는 ‘비례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택시기사는 격일제로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회사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근무일이 적더라도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판결 이후 달라진 계산 방식
과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하면
무조건 하루치(8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① 주휴수당 시간 = 8시간 × (주 근로시간 ÷ 40시간)
② 법리상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두 계산식의 수치 결과는 동일하나, 대법원 취지에는 ②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로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 |
---|---|---|
주 5일 근무 | 40시간 | 8.0시간 |
주 4일 근무 | 32시간 | 6.4시간 |
주 3일 근무 | 24시간 | 4.8시간 |
주 2일 근무 | 16시간 | 3.2시간 |
4.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주휴수당과 공휴일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아니요.' 법적으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일만 유급휴일로 본다.'
(근기 68207-285, 2000. 2. 17.)
즉,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설날이나 추석 당일과 겹친다면,
그날은 단 하루의 유급휴일로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 공휴일수당’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반대로 이런 경우엔 수당이 발생한다
공휴일이 ‘주휴일’이 아니라
‘근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공휴일수당)을 받게 되고,
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가산)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상황 | 수당 발생 여부 | 설명 |
---|---|---|
공휴일 = 주휴일 | ✖ 중복 불가 | 1일만 유급 처리 |
공휴일 = 근무일 | ○ 발생 | 공휴일수당 또는 휴일근로 가산 적용 |
※ 주의:
아래의 휴일근로수당 계산식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1.5배, 2배)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100%(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공식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 2배
예: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 10,000 × 8 × 1.5 = 120,000원 지급 (법정의무).
5.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있다
'우리 가게는 직원이 4명인데, 공휴일 유급휴일 줘야 하나요?'
구분 | 주휴수당 | 공휴일 유급휴일 |
---|---|---|
5인 이상 사업장 | 의무 | 의무 |
5인 미만 사업장 | 의무 | ✖ 선택사항(법정 의무 아님) |
단,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6.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알아야 할 포인트
▶ 근로자 입장에서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비례
(주40시간 대비 또는 법리상 1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주휴일과 공휴일 겹침 시 중복 불가
- 근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유급 또는 가산 적용(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별도 표기 확인
▶ 사업주 입장에서
-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요일 명시
- 공휴일 처리 기준을 취업규칙·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주휴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근부·근로일지 등 기록 투명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