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10분 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퇴직금·건보·연금까지 필수 서류 7가지
'그냥 퇴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퇴사 후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건강보험 체납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민원 사례를 보면
'필수 서류를 제때 챙기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퇴사 전 단 10분만 꼼꼼히 챙기면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 처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 필수 서류
◾️왜 필요한가?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적 제출 의무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퇴사 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반드시 15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못 받으면?
-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센터가 사업주에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IP
-
퇴사 전에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전자제출'을 요청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 이직·대출·비자 준비 필수
◾️왜 필요한가?
-
이직 시 경력 검증, 은행 대출 심사,
해외 비자 신청 등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단순히 재직 사실만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보다,
직무와 직급이 기재된 ‘경력증명서’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적 권리
-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 발급해야 하며,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TIP
- 요청할 때 부서명·직무·담당 업무·직급·재직 기간을 명확히 지정하면 좋습니다.
3. 퇴직금 정산내역 – 금액 산출 근거 확인
◾️왜 필요한가?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 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 단순히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총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TIP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정산내역을 직접 공식에 대입해 확인하세요.
- 문제가 있으면 노동청에 바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준비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상담
◾️언제부터 가능?
-
퇴사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보수가 지급된 날을 뜻하며,
주휴일·유급휴가일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
1) 워크넷에 구직 등록2) 고용24(구 고용보험)에서 수급자격 신청
3) 고용센터에서 상담 및 수급자 교육 → 이후 구직활동 인정
◾️주의사항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 증빙(지원서, 면접 내역 등)이 없으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5. 건강보험 자격 전환 – 체납 막는 3가지 방법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대안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전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 가능
- 자격 상실월 고지서 수령 후 2개월 내 신청
- 피부양자 등록
-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편입 가능
- 지역가입 전환
-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 → 보험료 부담 커질 수 있음
6. 국민연금 – ‘자동 유예’는 없다
많은 분들이 퇴사하면 국민연금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직접 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가입 원하면:
임의가입 신청 가능
-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업크레딧 제도 활용 →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
→ 퇴사 후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상황에 맞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7. 기타 서류 – 세무와 생활에 꼭 필요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새 회사 연말정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출 심사 등에 필수
- 사용증명서
- 임금·직무·직급 등 근로자가 원하는 항목을 지정해 발급 요청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사업주가 퇴사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절차
-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본인은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법적 의무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제도라 별개이므로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제도라 별개이므로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Q2.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임금체불·건강 문제·직장 내 괴롭힘·장거리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건강 문제·직장 내 괴롭힘·장거리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Q3. 국민연금은 퇴사하면 자동으로 납부가 중단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체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Q4. 경력증명서는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9. 퇴사 전 10분, 수백만 원을 지키는 시간
퇴사 준비는 단순히 짐을 빼고 인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퇴직금 정산내역, 건강보험 전환,
국민연금 신청 같은 절차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재정 상황을 좌우합니다.
퇴사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직확인서 요청·제출 여부
- 경력증명서 발급
- 퇴직금 정산내역 확인
- 실업급여 신청 준비
- 건강보험 전환(임의계속·피부양자 여부)
-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업크레딧 신청
- 세무 관련 서류 확보
단 10분의 꼼꼼한 준비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