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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10분 체크리스트 - 이직확인서·퇴직금·건보·연금까지 필수 서류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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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퇴사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가, 막상 퇴사 후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건강보험 체납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민원 사례를 보면 '필수 서류를 제때 챙기지 않아 손해를 봤다' 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퇴사 전 단 10분만 꼼꼼히 챙기면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 처리 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 필수 서류 ◾️왜 필요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적 제출 의무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제출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반드시 15일 이내 제출 해야 합니다. ◾️못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센터가 사업주에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TIP 퇴사 전에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전자제출'을 요청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 – 이직·대출·비자 준비 필수 ◾️왜 필요한가? 이직 시 경력 검증, 은행 대출 심사, 해외 비자 신청 등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단순히 재직 사실만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보다, 직무와 직급이 기재된 ‘경력증명서’가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적 권리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즉시 발급해야 하며 , 퇴사 후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 합니다. ◾️TIP 요청할 때 부서명·직무·담당 업무·직급·재직 기간 을 명확히 지정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