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일까 선택일까 - 법적 근거·재직자 조건·통상임금 체크
1. 명절 상여금,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 '명절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즉,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가 없다고 해서 ‘회사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취업규칙·근로계약·단체협약 등 내부 문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설·추석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한다.' 또는 '명절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로 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약속 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면 ‘임금체불’ 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관행적으로 줬던 상여금'도 예외가 아니다 법조문보다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건 ‘관행’입니다. 1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왔다면, 비록 취업규칙에 문장 하나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근로조건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요지(서울고등법원 2016누55785)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은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회사가 '올해는 사정이 어려워서 안 준다'고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으로 판단되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에는 명절 상여금 조항이 없다. 그러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