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출퇴근·회식 중 사고, 어디까지 산재보험 적용될까?
1.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된다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또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 아니니까 산재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는가' 입니다. 2.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신해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 단순히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3. 점심시간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점심시간 중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정한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미끄러져 다친 경우 사내 복도로 이동 중 넘어짐 회사에서 식사 장소를 이동하다 계단에서 부상 이런 경우는 업무환경의 연장선 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 용무(카페 방문, 은행 업무 등) 점심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