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출퇴근·회식 중 사고, 어디까지 산재보험 적용될까?
1.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된다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또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 아니니까 산재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는가'입니다.
2.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신해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
단순히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3. 점심시간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점심시간 중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 회사가 지정한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미끄러져 다친 경우
- 사내 복도로 이동 중 넘어짐
- 회사에서 식사 장소를 이동하다 계단에서 부상
이런 경우는 업무환경의 연장선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 개인적 용무(카페 방문, 은행 업무 등)
- 점심시간 운동 중 부상
- 회사 외부의 개인 외출 중 사고
이런 경우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행위로 보아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 핵심 요약:
점심시간 사고라도
'사업주의 관리·지배 아래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4. 출퇴근 중 사고 – '집에서 회사까지, 경로가 핵심이다'
2018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업무시간 외 사고'로 보아 보상받기 어려웠지만,
법이 바뀌면서 근로자의 이동 경로 자체가
업무 행위의 연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인정 기준
| 조건 | 설명 | 예시 |
|---|---|---|
| ① 통상적인 경로 | 자택 ↔ 회사 사이의 일상적 이동 경로일 것 |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으로 회사 출근 중 교통사고 |
| ② 업무와의 관련성 | 출퇴근 이동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행위일 것 |
회사 셔틀버스 탑승 중 사고 |
| ③ 경로 이탈 없을 것 |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 |
퇴근길에 마트에 잠시 들렀다가 사고 → 불인정 가능성 있음 |
단, '사회통념상 필요한 경유(예: 아이 등원, 점심 구매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통상 출퇴근 재해)
⚠️ 불인정 사례
- 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로 이탈 → 불인정
- 개인 쇼핑 또는 운동 목적 외출 → 불인정
- 음주 후 귀가 중 사고 → 업무 관련성 부정
✔️ 핵심 요약:
출퇴근 중 사고는 '통상 경로 이탈 여부'가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5. 회식 중 사고 – '자발적 모임인가, 업무상 행사인가'
회식은 근무시간이 아니지만,
회사가 직원 친목 및 업무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정 조건
-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행사일 것
-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을 것
- 업무 친목·조직 유지 등 업무상 목적이 있을 것
판례:
대법원 2015두59153
– '공식 회식 중 귀가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불인정 사례
- 동료 끼리의 사적 술자리
- 회식 후 2차 이후의 유흥 중 사고
- 상사의 사적 모임 또는 자발적 친목회
✔️ 핵심 요약:
회식 중 사고는 '참석이 강제적이었는가'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6. 사내 체육대회 중 사고 – '회사 행사 라면 가능'
체육대회는 형식적으로는 업무 외 활동이지만,
회사가 직접 주최하고 근무 시간 중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조건
| 조건 | 설명 | 예시 |
|---|---|---|
| ① 회사 주최 및 강제성 | 회사가 행사 기획 또는 참석 독려 → 사실상 참석 강제 |
회사가 연 체육대회 참석 중 부상 |
| ② 업무 시간 중 진행 | 근무 시간 대체 형태로 운영 시 업무 연장으로 판단 |
오전 근무 대신 단체 행사 |
| ③ 지휘·감독 존재 | 행사 진행에 상사의 지시 또는 관리 존재 |
부서장 지시 하 경기 중 부상 |
판례:
대법원 2016두49764 –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불인정 사례
- 개인 운동 모임 또는 사내 동호회 활동
- 주말 개인 친목 행사
- 회사와 무관한 비공식 행사
✔️ 핵심 요약:
사내 체육대회 중 사고는 '사업주 주최 및 참석 의무 여부'로 판단됩니다.
7. 재택근무 및 출장 중 사고 – '일터가 달라도 업무는 계속된다'
디지털 전환 이후 재택근무와 출장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가 될까?'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 재택근무 중 사고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중이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업무 시간과 사적 행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 사례 | 불인정 사례 |
|---|---|
| 화상회의 중 의자에서 넘어짐 | 점심 조리 중 화상 |
| 업무용 노트북 사용 중 감전 | 집안 청소 중 부상 |
| 회사 지시로 자료 운반 중 부상 | 가족 용무 중 사고 |
근거: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중 재해 판단 기준」 (2021.12.)
✔️ 핵심 요약:
재택근무라도 '업무 수행 중' 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 인정 가능.
▶ 출장 중 사고
출장은 업무 그 자체이므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산재 대상입니다.
다만, 출장 도중 사적 용무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장지 이동 중 교통사고 → 인정
- 출장 업무 수행 중 부상 → 인정
- 출장 후 관광 또는 개인 만남 중 사고 → 불인정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718
– '출장 이동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 핵심 요약:
출장은 업무 그 자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 적용, 단 사적 이탈은 예외.
8. 업무 와 사적 행위의 경계 를 보는 눈
결국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그 행위가 업무의 연장선이었는가',
'사업주의 관리 범위 안에 있었는가' 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산재 인정 요약표
| 상황 | 산재 인정 여부 | 판단 기준 |
|---|---|---|
| 점심시간 | 조건부 인정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여부 |
| 출퇴근 | 원칙적으로 인정 | 통상 경로 유지 |
| 회식 | 조건부 인정 | 업무상 필요성·참석 강제성 |
| 체육대회 | 조건부 인정 | 회사 주최·참석 의무 |
| 재택근무 | 조건부 인정 | 업무 수행 중 행위 |
| 출장 | 원칙적 인정 | 사적 이탈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