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면? ― 배상 책임 이유와 판결 사례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기다리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해장국 화상 사고 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원이 실수한 건데, 왜 사장이 배상하나?'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종업원이 업무 중 저지른 과실 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실수 하나가 어떻게 ‘배상 책임’이 되는가? 청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 테이블로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국물이 손님의 발과 발목에 쏟아지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2도 화상 을 입었고, 치료 후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 법원은 업주에게 약 3,600만 원 배상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사용자인 업주는 민법상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장국 쏟아 다리 화상입은 손님에게 배상 기사 확인! 2. 왜 직원이 아닌 ‘사장’이 책임을 질까?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사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1)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난 것인지 음식을 나르는 것은 직원의 명백한 업무입니다. 즉,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습니다. (2) 직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조심해서 운반했어야 할 뜨거운 음식이 손님에게 쏟아질 정도라면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 직원이 아닌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왜 사장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직원은 고용된 사람이고 음식점 운영으로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