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면? ― 배상 책임 이유와 판결 사례
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기다리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해장국 화상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원이 실수한 건데, 왜 사장이 배상하나?'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종업원이 업무 중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실수 하나가 어떻게 ‘배상 책임’이 되는가?
청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 테이블로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국물이 손님의 발과 발목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2도 화상을 입었고,
치료 후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 법원은 업주에게 약 3,600만 원 배상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사용자인 업주는 민법상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왜 직원이 아닌 ‘사장’이 책임을 질까?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사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1)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난 것인지
음식을 나르는 것은 직원의 명백한 업무입니다.
즉,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습니다.
(2) 직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조심해서 운반했어야 할 뜨거운 음식이
손님에게 쏟아질 정도라면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 직원이 아닌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왜 사장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 직원은 고용된 사람이고
- 음식점 운영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업주이며
- 위험을 예방할 관리 능력도 업주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업장의 활동으로 얻는 이익이 있다면,
그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3. 식당·카페 같은 영업장은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사용자책임을 넘어서,
영업장의 안전배려의무가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영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뜨거운 음식 제공 시 사고 예방
- 충분히 안정된 제공 방식
- 주변 고객과의 거리 확보
- 무리한 운반 금지
✔ 동선·바닥 관리
- 미끄럼 방지
- 바닥 청결 유지
- 물기·기름기 제거
- 위험 상황 사전 조치
✔ 종업원 교육
- 안전한 음식 운반 방식
- 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 안내
- 사고 시 즉시 조치 매뉴얼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업주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손님이 사고를 당했다면? —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팁
식당에서 화상·낙상·음식 이물질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손님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1) 사고 직후 사진·영상 확보
- 바닥 상태
- 국물·음식 온도
- 종업원 이동 경로
이런 자료는 나중에 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진단서·영수증·치료 기록 반드시 확보
민사 배상에서 의료 기록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3) CCTV 보존 요청
식당 측에 '사고 당시 CCTV 보존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4) 보험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대부분의 식당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 경우 업주 개인이 아닌 보험사가 배상합니다.
5. 손해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 실제로 인정되는 항목들
식당 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비
- 병원비
- 약값
- 드레싱·재활치료비
- 피부이식·흉터치료 필요 시 미래 치료비까지 포함 가능
2) 일실수입(사고 때문에 일 못한 기간 손실)
예:
- 화상 치료 때문에 일을 쉬었다
- 서서 하는 직업이라 더 오래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그 손해를 계산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
화상은 통증이 크고 흉터 위험이 있어
법원에서 위자료를 비교적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후유장해
만약 흉터나 피부 손상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다면 배상액은 더 늘어납니다.
➡ 이번 사건에서 3,600여만 원이 인정된 이유도
치료비 + 위자료 + 일실수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6. 업주(사장)가 꼭 알아야 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식당·카페·포장마차 등 손님을 상대하는 업장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바닥 관리
- 물기·기름기 즉시 제거
-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 겨울철 결로·습기 주의
▶ 동선 확보
- 테이블 간 간격 확보
- 직원이 음식을 들고 움직일 공간 명확히 확보
- 장애물 제거
▶ 뜨거운 음식 제공 매뉴얼
- 국물·찌개·전골은 안전한 방식으로 테이블 이동
- 다량 운반 금지
- 종업원 교육 필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대부분의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손님 입장에서도
'업주가 보험으로 보상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분쟁이 훨씬 줄어듭니다.
7. 자주 발생하는 유사 사고와 법원의 판단 경향
아래 사례들은 실제 판례 경향을 기반으로 설명한 것으로,
법적 문제 없이 '패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예 1) 뜨거운 커피·차 화상 사고
카페에서 커피가 넘치거나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도
업주 책임 인정 사례 다수
→ 이유: 뜨거운 음료 제공 시 안전배려의무 위반
✔ 예 2) 바닥 미끄러짐 사고
식당 바닥 기름기·물기 방치 → 손님 넘어짐
→ 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
✔ 예 3) 음식 속 이물질 사고
돌·유리·금속 조각 등으로 손님이 다친 경우
→ 제조물 책임 + 영업장 관리 책임이 함께 적용
이처럼 법원은
'영업장은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 개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은 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Q2. 손님이 일부러 직원 뒤를 지나다 사고가 났다면?
→ 과실상계 적용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업주가 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 업주 개인 부담
하지만 대부분 식당은 이미 보험 가입 상태입니다.
9. 직원 실수라도 업주는 책임, 손님은 권리를 알아야 보호된다
이번 청주 해장국 화상 사건은
민법이 '영업장의 위험은 업주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다시 보여준 사례입니다.
- 직원 실수라도 업주는 책임
- 영업장은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
- 손님도 사고 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영업배상보험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