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물건 두면 과태료? 베란다 난간·가벽 설치까지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

1. '내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신발장 등을 놓아두는 모습, 흔히 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베란다 난간을 철거해 강화유리로 교체하거나, 판자로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인테리어 광고도 자주 눈에 띕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리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불법 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건축법·소방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즉,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행동들 아파트 복도·계단에 개인 물건 두기 → 피난·소방 통로 방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베란다 난간 철거·변형 → 추락 방지 기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현관 앞 신발장·CCTV 설치 → 공용부분 무단 점유 + 개인정보 침해 옥상에 개인 텃밭·창고 설치 → 공용부분 불법 사용 (집합건물법) 내력벽 철거·불법 가벽 시공 → 불법건축물 판정 가능 (건축법상 대수선) 이 모든 경우,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과태료·이행강제금·형사처벌 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아파트 복도·계단에 개인 물건 두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건을 둘까? 현관 안은 좁고, 자전거·유모차·택배 박스 같은 큰 물건을 보관하기 힘들다 보니 복도나 계단에 잠시 두는 게 편리 합니다. '잠깐 두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 혹은 '다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왜 불법일까?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공용부분 이며, 동시에 피난 통로 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서는 피난·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를 명확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