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물건 두면 과태료? 베란다 난간·가벽 설치까지 '무심코 저지르는 불법'
1. '내 집 앞이니까 괜찮겠지?'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신발장 등을 놓아두는 모습, 흔히 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은 베란다 난간을 철거해 강화유리로 교체하거나,
판자로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인테리어 광고도 자주 눈에 띕니다.
겉으로 보기엔 편리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 이런 행동들이 법적으로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집합건물법·건축법·소방법 등 여러 법률의 규제를 동시에 받습니다.
즉,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2. 대표적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행동들
- 아파트 복도·계단에 개인 물건 두기
→ 피난·소방 통로 방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베란다 난간 철거·변형
→ 추락 방지 기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현관 앞 신발장·CCTV 설치
→ 공용부분 무단 점유 + 개인정보 침해
- 옥상에 개인 텃밭·창고 설치 → 공용부분 불법 사용 (집합건물법)
- 내력벽 철거·불법 가벽 시공 → 불법건축물 판정 가능 (건축법상 대수선)
이 모든 경우,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과태료·이행강제금·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아파트 복도·계단에 개인 물건 두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건을 둘까?
현관 안은 좁고, 자전거·유모차·택배 박스 같은
큰 물건을 보관하기 힘들다 보니 복도나 계단에 잠시 두는 게 편리합니다.
'잠깐 두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
혹은 '다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하는 분위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왜 불법일까?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공용부분이며, 동시에 피난 통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서는
피난·소방 활동에 장애가 되는 물건 적치를 명확히 금지합니다.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 상황에서 복도에 물건이 있으면
대피가 늦어지고, 구조 인력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과태료 규정 (소방법 제25조·시행령 기준)
- 1차 적발: 100만 원
- 2차 적발: 200만 원
- 3차 적발: 300만 원
반복 위반 시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다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이나 119 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 즉, 이웃의 신고로도 적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베란다 난간 철거·변형
◾️왜 사람들이 난간을 철거할까?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뷰(View)를 시원하게 확보' 하거나
'개방감을 주기 위해' 기존 금속 난간을 없애고,
대신 강화유리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상 깔끔해 보이고,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문제가 될까?
난간은 단순 장식물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공동주택 발코니·베란다에
추락 방지용 난간(높이 1.2m 이상)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합니다.난간을 철거하거나 임의로 낮추면,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법적으로도 위반이 됩니다.
◾️강화유리 설치도 주의해야 한다
강화유리 난간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고시된 난간 설치 기준(재질·하중·높이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업체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로 시공하거나,
신고·허가 없이 시공하면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지자체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추락사고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시공자뿐 아니라 거주자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현관 앞 신발장·CCTV 설치
◾️왜 많은 사람들이 설치할까?
현관 안쪽은 좁다 보니 신발장이나
수납장을 현관문 앞 복도 쪽에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보안 걱정 때문에 개인 CCTV를 현관문 바깥 벽에 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무심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될까?
- 공용부분 무단 점유
아파트 현관문은 전유부분이지만,
현관문 바깥 벽·천장·복도는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개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현관문에 설치한 CCTV 각도가 넓어지면,
이웃집 현관이나 공용 복도가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얼굴·출입 기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안은 없을까?
- 도어뷰(현관문 구멍) 교체형 도어캠:
현관문 내부 전유부분에 설치되므로 합법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촬영 각도 제한:
오직 내 집 문 앞만 찍히도록 조정해야 함
- 관리규약 확인:
일부 단지는 아예 개인 CCTV 설치를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옥상에 개인 텃밭·창고 설치
◾️왜 문제가 될까?
옥상은 대부분 입주민 전체의 공용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가 옥상 한쪽을 차지해
텃밭을 가꾸거나, 조립식 창고·컨테이너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겉보기엔 별일 아니어 보이지만,
이는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기준
대법원 판례(2019다294947)에 따르면,
옥상은 건물 구조와 관리상 특정 세대만 사용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나 관리규약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이상(경우에 따라 4/5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 위반 소지도 있다
옥상에 세운 창고·컨테이너·차양 등은
경우에 따라 가설건축물이나 증축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 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무단 설치 시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지자체가 적발할 경우, 시정명령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방 통로나 방화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
별도의 소방 관련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내력벽 철거·불법 가벽 시공
◾️사람들이 왜 이런 공사를 할까?
'방을 하나 더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판자로 가벽을 세우거나,
거실을 넓히고 싶다는 이유로 벽을 철거하는 인테리어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광고에서 '가벽 시공으로 공간 확장' 같은 문구를 내세우다 보니,
합법 여부를 잘 모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력벽과 비내력벽,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
-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체 (기둥, 보, 주요 벽체 등)
→ 임의 철거·변형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 → 반드시 허가·신고 필요
- 비내력벽: 단순 칸막이, 하중을 지탱하지 않음
→ 비교적 자유롭게 철거·설치 가능 (다만, 환기·채광·소방 기준 위반 시 불법)
◾️왜 불법이 될까?
내력벽을 손대면 건물 전체의 구조 안전성이 흔들립니다.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붕괴 위험이 커지고,
소방설비 작동 범위(스프링클러, 대피 동선)에도 영향을 줍니다.따라서 허가·신고 없는 시공은 불법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위반 시 제재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합니다.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매·전세 거래 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시공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관 앞에 신발장이나 유모차를 잠깐 두는 것도 불법인가요?
단기간, 일시적으로 잠깐 두는 것은 보통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거나, 피난 통로를
사실상 막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안전점검 시 문제가 되면,
'잠깐'이었더라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도어벨 카메라(인터폰)는 괜찮은데, 개인 CCTV는 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건설사에서 시공한
기본 도어벨 카메라는 건축 설계 승인을 받은 합법 시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CCTV는
공용부분 점유 + 이웃 촬영 위험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웃 출입 모습까지 촬영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3. 베란다 난간을 없애고 강화유리로 바꾸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이 정한 추락 방지 기준(높이·하중·재질 등)을
충족하고, 지자체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법이 됩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무단 시공을 하면 불법건축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Q4. 옥상에 작은 텃밭이나 화분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옥상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작은 화분 몇 개 정도는 관리규약에서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텃밭·창고·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큽니다.
특히 방수·하중·소방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4. 안전을 지켜야 진짜 내 집이 된다
아파트는 ‘내 집’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상 공동주택입니다.
복도, 계단, 옥상, 현관문 바깥 벽 같은 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이고,
구조 안전과 소방·피난을 위해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편의나 인테리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과태료·이행강제금·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더 큰 사고가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메시지
'아파트에서의 작은 편의가 전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나 설치 전에 반드시 관리규약과 법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멋과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법적 책임은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본 규칙을 지킬 때,
아파트는 비로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