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앞 바다는 개인 사유지일까? 프라이빗 비치 소유권 가능할까?

1. 바다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가끔 시설에 인접한 사유지처럼 보이는 해변을 보면
'저 바다는 누구 거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펜션 앞에 펼쳐진
바다나 모래사장을 보면 마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바다와 해변은 모두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닷물, 파도와 맞닿은 모래사장, 갯벌까지도
모두 국민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원이지요.


즉, 바다를 사서 내 땅처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개인 전용 바다 분양' 같은 광고를 본다면,
이는 100% 허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프라이빗 비치가 아닌 해변과 연결된 펜션 앞에서 커플이 밝게 웃으며 뛰어노는 장면


2. 펜션 앞 해변, 정말 주인 것일까?

그럼 왜 어떤 해변은 ‘프라이빗 비치’처럼 보일까요?
비밀은 사유지 접근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이나 카페 부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다면,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땅의 주인은 자기 땅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펜션 전용 해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변 자체는 여전히 국가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 사유지 출입 제한 → 합법
  • 해변 전체를 막거나 입장료를 받는 행위 → 불법

즉, 바다와 모래사장을 소유한 게 아니라
단지 길목을 개인이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자리 강매, 어디까지 불법일까?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평상·튜브 대여소가 흔합니다.
그럼 이런 시설 이용료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 합법: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파라솔, 평상, 매점
    → 이용료 부과 가능
  • 불법:
    허가받지 않은 영업, 혹은 허가 범위를 넘어
    • 자리 강매
    • 모래사장 전체를 통제
    • 입장료 요구

실제로 2023년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자리 강매로 수십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매년 단속반을 운영하며,
허가받지 않은 영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는 합법이지만,
해변 자체를 돈 받고 통제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하려면 허가는 어디에서?!



4. 프라이빗 섬=프라이빗 비치? 해외와 한국의 차이

뉴스에서 '억만장자가 섬을 샀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섬 주변 바다까지 모두 주인 것이 될까요?

  • 한국:
    섬의 토지는 개인 소유가 가능하지만,
    섬을 둘러싼 바다와 모래사장은 여전히 공유수면입니다.
    따라서 섬 주인이라도 바다를 독점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미국:
    주(state)마다 제도가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개인 해변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플로리다나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은
    사유 해변이 존재하며, 주인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몰디브·카리브해:
    리조트가 섬 전체를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변 자체를 '프라이빗 비치'로 광고하며
    사실상 독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국은 법적으로 '프라이빗 비치' 개념이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제도 차이로 실제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비입니다.



5. 궁금증 풀어보기 Q&A

Q1. 한국에도 프라이빗 비치가 있나요?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지를 통해 해변 접근을 제한해
'사실상 전용 해변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Q2. 펜션 주인이 해변 입장료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맞습니다. 모래사장과 바다는
국가 소유이므로, 입장료를 받는 건 불법입니다.
허가받은 시설(파라솔·평상) 이용료만 합법입니다.

Q3. 개인 섬을 사면 바다도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섬 토지만 개인 소유 가능하며,
주변 바다는 국가 소유입니다.

Q4.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자리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자체나 해양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년 여름 단속이 이루어지고, 불법 영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Q5. 바닷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 개인 사유지라면, 막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를 막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보상을 하고 통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행정적 해결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6. 그럼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즐겨야 할까?

결론은 단순합니다.

  • 바다와 해변은 모두의 것,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 펜션 앞 바다가 전용처럼 보여도 사실은 국가 소유
  • 허가받은 시설 이용료는 합법, 자리 강매나 입장료는 불법
  • 해외와 달리 한국은 ‘프라이빗 비치’가 제도적으로 불가능

여행지에서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괜한 오해나 불편 없이 더 당당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한국에서도 개인 해변이 허용된다면,
바다를 어떻게 이용하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