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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앞 바다는 개인 사유지일까? 프라이빗 비치 소유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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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까? 가끔 시설에 인접한 사유지처럼 보이는 해변을 보면 '저 바다는 누구 거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펜션 앞에 펼쳐진 바다나 모래사장을 보면 마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바다와 해변은 모두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 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바닷물, 파도와 맞닿은 모래사장, 갯벌까지도 모두 국민이 함께 이용해야 하는 공공 자원이지요. 즉, 바다를 사서 내 땅처럼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혹시 '개인 전용 바다 분양' 같은 광고를 본다면, 이는 100% 허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2. 펜션 앞 해변, 정말 주인 것일까? 그럼 왜 어떤 해변은 ‘프라이빗 비치’처럼 보일까요? 비밀은 사유지 접근권 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펜션이나 카페 부지가 바다와 맞닿아 있다면,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사유지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땅의 주인은 자기 땅 출입을 제한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 '펜션 전용 해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해변 자체는 여전히 국가 소유 라는 사실입니다. 사유지 출입 제한 → 합법 해변 전체를 막거나 입장료를 받는 행위 → 불법 즉, 바다와 모래사장을 소유한 게 아니라 단지 길목을 개인이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자리 강매, 어디까지 불법일까?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파라솔·평상·튜브 대여소가 흔합니다. 그럼 이런 시설 이용료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합법: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파라솔, 평상, 매점 → 이용료 부과 가능 불법: 허가받지 않은 영업, 혹은 허가 범위를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