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소송까지 - 보증금 반환 가이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뉴스에 언급되곤 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지방 도심에서는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 없이 대응해 나가는 것 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실 때 어떤 순서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1. 계약 만료 2개월 전, 반드시 ‘계약 종료 의사’를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 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구두로 '저는 이사 나갈 생각입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 이를 상대방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문자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협박 수단이 아니라, '저는 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기한 내에 통지했습니다'라는 점을 우체국과 국가 기록에 남겨주는 증거 절차 입니다. ▶ 요약하면,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집주인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지금은 만기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나중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