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중' 자동차 구입하면 탈락하나요? 수급자 차량 기준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 중인데, 자동차 사면 탈락하나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차 한 대 샀다고 수급 탈락 통보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가 한 대 있는데, 연금 탈락될까 걱정이에요.' 복지 상담창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보니, '자동차 보유 = 재산 증가 = 탈락' 이라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단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환산되고,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초연금, '자동차'가 왜 문제가 될까요? ▷ 기초연금 선정기준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월 334,83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도 소득처럼 간주 되며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평가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적용 후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연 4%) 로 계산 → 이렇게 최종 소득인정액이 정해집니다. ※ 예: 차량가액 1,200만 원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월 40,000원 추가 소득으로 간주 이처럼 단순히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실제로 소득기준을 초과할 만큼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