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중' 자동차 구입하면 탈락하나요? 수급자 차량 기준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 중인데, 자동차 사면 탈락하나요?'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차 한 대 샀다고 수급 탈락 통보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차가 한 대 있는데, 연금 탈락될까 걱정이에요.'

복지 상담창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질문입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보니,
'자동차 보유 = 재산 증가 = 탈락'이라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은 단순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환산되고, 최종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급 승용차 앞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고민하는 60대 한국 노인 부부의 모습. 남성은 턱을 괴고 있고, 여성은 이마를 짚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기초연금, '자동차'가 왜 문제가 될까요?

▷ 기초연금 선정기준 핵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정 소득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월 334,83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입만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도 소득처럼 간주되며 자동차 역시 재산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자동차는 어떻게 계산될까?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평가됩니다.

  1.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 감가상각 적용

  3.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4.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율’(2025년 기준 연 4%)로 계산

→ 이렇게 최종 소득인정액이 정해집니다.


※ 예: 차량가액 1,200만 원 ×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월 40,000원 추가 소득으로 간주


이처럼 단순히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이 실제로 소득기준을 초과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자동차 한 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진 않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차량의 종류, 용도, 감가상각된 가치,
그리고 기타 생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 유형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음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장애인용 차량
    → 등록장애인이 보유한 차량 1대는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 감가상각이 많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생계형 차량 (택시, 화물차 등)
    → 실제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 가능

배기량 1,600cc 이하 경차, 저가 중고차
    → 차량가액이 낮아 환산 시 큰 영향 없음

이처럼 단순히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수급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보유 목적과 차량의 실제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 자동차 보유 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자동차가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건 '재산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① 차량가액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는 국토교통부 기준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참고해 차량의 감가상각 가치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차 구입 후 1년: 최초가액의 80~90%
  • 5년 이상 경과 차량: 감가상각 50% 이상
  • 10년 이상 경과 차량: 감가상각률 최대 적용

➡ 예: 2016년식 소형 SUV (시가 1,000만 원)

 → 감가상각 후 차량가액 약 300~400만 원 수준


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재산은 매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2025년 기준 환산율: 연 4% (월 0.33%)
  • 계산 예시: 차량 재산가액 400만 원
     → 400만 원 × 4% ÷ 12개월 ≒ 월 13,333원 소득 추가로 간주

③ 수급 가능성 판단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차량으로 인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차량 변경 또는 구매 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보유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고가 차량 구입 전, 수급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

  • 최근 중형 이상 SUV, 고급 세단을 구입한 후 소득인정액이 급증해 수급이 중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차량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환산만으로 월 66,000원 이상 증가 가능 → 탈락 가능성 있음


▷ 구입 후 ‘자동차 보유 변경’ 신고 의무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 필요
    신고하지 않고 추후 조사 시 탈락뿐 아니라 지급액 환수 사례도 발생


▷ 수급 유지하고 싶다면? 차량 구입 전 상담 필수

  • ‘복지로 고객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통해
    구입 차량의 가액과 환산 방식 확인 가능
  •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 활용 계획을 소명해 사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


■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기초연금 수급과 자동차 보유는 '자동 탈락'이라는 단순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 10년 된 경차로 바꾼 김 씨 – '수급 유지 성공'

김 씨(69세)는 기존에 소형 SUV를 타다가,
연비 부담과 감가상각 문제로 인해 2013년식 경차 중고차로 교체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감가상각 후 시가 약 250만 원으로 평가되어
소득인정액 환산액도 월 8,300원 정도에 불과했죠.

→ 결과: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 오히려 이전보다 소득인정액이 줄어 연금액이 늘어남.


사례 ② 갑작스런 고급 중고차 구입 후 탈락된 이 씨

이 씨(72세)는 지인의 권유로 2020년식 대형 세단 차(시가 2,000만 원 상당)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신고한 채 연금을 받고 있었고,
정기 재산 조사에서 적발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

→ 결과: 수급 중단 + 소급 환수 조치 →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 네. 신차·중고차 관계없이 차량가액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중고차일수록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Q2. 자녀 명의로 된 차량은 괜찮은가요?

→ 원칙적으로 명의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자녀 명의 차량은 부모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차량 실사용자가 본인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사실상 보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생계형 차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택시, 화물차, 택배용 차량 등 실제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제 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제외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운행기록, 수입 내역 등이 있어야 하며, 사전 상담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 제도 변화에 대비하려면?

2025년 이후에도 기초연금 관련 제도는 지속적인 개편과 정비가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두세요.

① 차량 보유·구입 변경 시, 즉시 신고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재산 변경 신고 가능
  • 신고 누락 시, 기초연금 중지 및 환수 위험

②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정기 재확인 필요

  •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를 받습니다.
  • 특히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실제 사용과 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복지로’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활용

  • 무분별한 블로그, 유튜브 정보만 믿기보다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를 통해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중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차량의 실제 가치, 보유 목적,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느냐입니다.

또한, 고가 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처럼 상황에 따라 수급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리 구조를 알고 상담을 받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와 재산 평가 기준은 정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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