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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고 부작용 생기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 피해 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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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잘못 먹고 건강 잃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방대로 약 먹었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약 부작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료비 부담도 큰데, 병원에서는 국가 제도 있다고만 하고…'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국가가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부터 사망 보상금까지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 약을 제대로 복용했어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이 제도는 약을 복용하다 생긴 사망·장애·질병 등의 심각한 피해 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주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입니다. ▶ 왜 생겼을까?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우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은 누구의 명백한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 피해구제 대상은 누구일까? 피해구제 제도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을 것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