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먹고 부작용 생기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의약품 피해 보상 제도
'약 잘못 먹고 건강 잃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부작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진료비 부담도 큰데, 병원에서는 국가 제도 있다고만 하고…'
이런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 읽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국가가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비부터 사망 보상금까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약을 제대로 복용했어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이 제도는 약을 복용하다 생긴 사망·장애·질병 등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주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 왜 생겼을까?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우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은
- 누구의 명백한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 피해자는 대부분 일반 시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정상적으로 사용한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 피해구제 대상은 누구일까?
피해구제 제도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복용했을 것
- 사용 후 부작용으로 인해 건강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그 피해가 의사의 판단·진단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
✔️ 대상이 되는 피해 예시
- 약 복용 후 사망
- 약 부작용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등
❌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오·남용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 병원의 의료과실은 별도 의료소송 대상
즉, 내가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정상 복용했는데도 생긴 피해가 핵심 조건입니다.
3. 보상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상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보상 항목 | 지급 기준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5년치 – 공제 가능성 있음 |
장례비 | 평균임금 기준 3개월치 수준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1급: 사망 보상금 100%, 2급: 75%, 3급: 50%, 4급: 25% |
진료비 보상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 |
▶ 예를 들어 보면?
사망보상금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 단, 보상액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변동됩니다.
여기서 아래 조건이 적용되면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고령(연령 공제) 최대 20%
- 기저질환 존재 최대 20%
- 사망에 기여한 기타 요인 최대 10%
예를 들어,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이었다면
최대 50%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의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 단위 보상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4. 기저질환이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었으면 보상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해당 의약품 부작용이 사망이나 장애에 ‘실질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감액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 | 최대 공제 비율 |
---|---|
고령(예: 70세 이상) | 20% |
기저질환 존재 | 20% |
기타 요인 (예: 중복 복용 등) | 10% |
즉, 보상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피해와 기저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평가해 공제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가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5.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신청서만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빠지면 심의 자체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사망, 장애, 장례비 신청: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 진료비 신청: 해당 진료일로부터 5년 이내
◾️공통 제출 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부작용 관련 명시 필요)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피해 발생 경위 설명 자료
진단서에는 ‘부작용 의심’ 관련 서술이 포함되어야 심의에서 반영됩니다.
‘단순 증상 설명’만 있는 진단서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 유형별 추가 서류
보상 항목 | 추가 서류 |
---|---|
사망보상금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장례비 | 장례 확인서 (장례식장 발급) |
장애보상금 | 장애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일자별 상세내역서, 입·퇴원 기록 또는 진료 확인서 |
6.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
◾️전화 상담
- ☎ 1644-6223 / 14-3330
◾️우편 및 방문 접수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시·군·구청 / 보건소에 문의 가능
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므로
진단서·기록지 준비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7. DUR 시스템으로 예방할 수는 없을까?
피해를 입고 보상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예방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DUR이란?
- DUR은 Drug Utilization Review의 약자로,
-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뜻합니다.
-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 처방·조제 시,
- 환자의 복용 이력, 금기 성분,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자동 점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DUR 실사용 팁
- 병원 진료 시, 이전에 복용한 약이나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 약국에서도 '이 약 예전에 부작용 있었어요'라고
직접 말해줘야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정부24에서 복약 이력 확인 가능
- 2025년 기준 DUR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부작용 예측이나 중복 처방 방지 기능도 점차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차원의 전면적인 도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8. 이런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어요
제도는 분명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사유 | 설명 |
---|---|
고의적 오·남용 | 처방을 무시하고 과량 복용한 경우 등 |
비의약품 사용 | 건강기능식품, 한방제, 화장품, 불법 약물 등 |
의료기관 과실 | 처방 실수나 오진은 피해구제가 아닌 의료소송 대상 |
미승인 외국 약물 사용 | 국내 미허가 제품 복용 후 발생한 피해 |
이 제도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을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부작용에 한해 적용됩니다.
9.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될 수 있을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다른 보상제도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같은 피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 피해구제 신청이 기각되거나,
- 중복 부분만큼 차감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중복 대상
이미 받은 보상 | 결과 |
---|---|
법원 손해배상 판결금 | 피해구제 보상 불가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중복 보상 불가, 중복 범위 차감 |
실손보험 / 생명보험 | 사례에 따라 일부 중복 인정 가능 (심의 필요) |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타 보상 수령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지급금 회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서 실수로 잘못된 약을 줬는데, 피해구제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 경우는 의약품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과실이므로,
의료소송을 통한 민사 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자체 부작용에 대한 보상 제도입니다.)
Q2. 기저질환이 있었던 부모님이 약 복용 후 사망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사망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의약품 부작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면 최대 2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약을 먹은 뒤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계속 복용했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
약 복용 중 이상 반응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병원 진단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피해 사실 입증만 가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진료비는 진료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실제 보상 사례 간단 정리
공식 발표된 사례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례 1]
60대 여성, 고혈압약 복용 후 피부 발진 및 신장 이상 발생
→ 입원 진료 후 진료비 약 980만 원 보상
- [사례 2]
40대 남성, 간질환 치료제 복용 후 간수치 급상승 및 의식 저하 발생
→ 사망일시보상금 지급 결정
- [사례 3]
장기 복용 중 부작용 의심 신고
→ DUR 연동으로 중복 처방 방지
→ 사전 예방 성공 사례로 평가됨
이처럼 부작용 발생 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실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해마다 수십 건 이상 있습니다.
◾️피해는 숨기지 말고, 권리로 말하세요
의약품은 몸에 직접 작용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운이 나빴다…'
- '설마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당신의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을 져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사망·장애·진료비 → 유형별 보상금 지원
✔️ 기저질환 있어도 신청 가능
✔️ 신청서와 진단서만 갖추면 가능
✔️ 서류 누락 없이 제출하고, 접수 기한만 지키면 OK
이 제도는 '안타까운 피해'를 '공적 책임'으로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금전적·심리적 보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한번 꼭 알려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