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실수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면? ― 배상 책임 이유와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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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기다리다 갑자기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식당에서 실제로 벌어진 해장국 화상 사고 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원이 실수한 건데, 왜 사장이 배상하나?'라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종업원이 업무 중 저지른 과실 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실수 하나가 어떻게 ‘배상 책임’이 되는가? 청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해장국을 손님 테이블로 옮기던 중 미끄러지면서 국물이 손님의 발과 발목에 쏟아지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손님은 2도 화상 을 입었고, 치료 후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 법원은 업주에게 약 3,600만 원 배상 판결(원고 일부 승소) ➡ 핵심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손님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사용자인 업주는 민법상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장국 쏟아 다리 화상입은 손님에게 배상 기사 확인! 2. 왜 직원이 아닌 ‘사장’이 책임을 질까?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법률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이 사무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1) 사고가 ‘업무 중’ 일어난 것인지 음식을 나르는 것은 직원의 명백한 업무입니다. 즉,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습니다. (2) 직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조심해서 운반했어야 할 뜨거운 음식이 손님에게 쏟아질 정도라면 기본적인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 두 요건이 충족되면 → 직원이 아닌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왜 사장에게 책임을 지우는가? 직원은 고용된 사람이고 음식점 운영으로 이익...

곰팡이 핀 음식, 도려내면 괜찮을까? 천식·간암까지 부를 수 있는 '숨은 독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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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냉장고 속 ‘곰팡이 음식’,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빵에 푸른 점이 하나 보이거나, 귤 껍질에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보통 망설이게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이는 곰팡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이미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곰팡이는 왜 위험할까? 곰팡이는 겉으로 보이는 솜털 같은 부분 외에도, ‘히파(hyphae)’라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뿌리 구조 를 음식 속 깊숙이 뻗습니다.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과일, 빵, 조리음식 등은 이 균사가 퍼지기 쉬운 환경이죠. 미국 USDA 와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부드러운 식품은 곰팡이가 보이면 전량 폐기' 를 원칙으로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곰팡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곰팡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① 흡입 노출:   공기 중 스포어(포자)를 들이마셔 천식 또는 알레르기 반응 유발. → 기침, 재채기, 쌕쌕거림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② 섭취 노출:   일부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같은 독소를 만듭니다. → 이는 WHO 가 정한 1급 발암물질 로, 장기 노출 시 간세포 손상 및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귤이나 빵을 한두 입 먹었다고 곧바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금씩 여러 번 먹는 습관' 이 될 때 누적 노출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 확인해보세요! 4. 도려내면 되는 음식 vs 무조건 버려야 하는 음식 곰팡이 발견 시 식품별 대처 기준 (USDA 공식 권고) 구분 예시 음식 조...

반려견과 교감하면 노화가 느려진다? 연구로 본 놀라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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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쓰다듬으면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교(FAU) 간호대학 연구팀은, 이 ‘좋은 기분’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세포 수준의 노화 속도 를 늦출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즉, 반려견과의 교감이 여성 참전 군인의 세포 노화를 늦췄다 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이 연구는 미국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교(FAU) 간호대학 연구진이 진행했으며, 2025년 9월 호 MDPI 학술지 Behavioral Sciences 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후 FAU 공식 뉴스룸을 통해 2025년 10월 7일자로 보도 되었으며, 보조견(therapy dog) 훈련 프로그램이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DNA 수준의 회복력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 세포 노화의 핵심, ‘텔로미어’ 이야기 우리 몸속 세포에는 염색체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telomere) 가 있습니다. 신발 끈 끝의 플라스틱 마개처럼 염색체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나이가 들수록 이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고, 결국 노화와 질병 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연구는 바로 이 텔로미어 길이를 통해,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를 관찰했습니다. 2. 여성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실험 연구 대상은 32세에서 72세 사이의 여성 참전 군인 72명 이었습니다. 이들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8주 동안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그룹: 매주 1시간씩 보조견 훈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비교 그룹: 같은 프로그램의 영상만 시청 연구팀은 두 그룹의 심박수, 심박변이도(HRV), 불안·우울 척도, PTSD 증상 , 그리고 텔로미어 길이 를 모두 측정했습니다. 그 결...

전세사기 끝난 줄 알았는데... 경매 중 다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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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빈틈을 노린 기묘한 사기 수법 '전세사기 피해자가 빠져나간 빈집이,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된다면?' 처음 들으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증보험·경매·명도 절차의 ‘틈새’를 노린 사기 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까지 확대되죠. 1.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보통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보증보험(HUG나 HF 등)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 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 집을 경매 에 부치죠. 경매가 시작되면 집은 당연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 보통 1년~2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이 ‘공백기’를 노려 악성 임대업자나 중개업자 가 나타납니다. '경매 진행 중인 집, 싸게 월세로 드려요.' '보증보험에서 이미 처리된 집이라 문제 없어요.' 이런 말에 속아 계약을 하면, 세입자는 나중에 집을 강제퇴거당하거나 보증금을 잃는 위험에 처합니다. 2. 보증보험과 집주인, ‘열쇠’의 법적 함정 보증보험이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집 소유권이 아직 ‘전 집주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집주인이 비밀번호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관이나 경매 담당자가 이런 말을 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나 열쇠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 열쇠를 넘긴 순간, 법적으로는 '점유를 포기했다(=집을 인도했다)'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보증보험 청구나 임차권 보호가 불리 해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 요청·법률상담 후 에 대응해야 합니다. 3. 낙찰받은 사람에게 ‘이사비’ 요구? 집이 경매로 팔리면 ...

호일·플라스틱·텀블러 - 무심코 매일 하는 행동이 몸속 독소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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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건강 리스크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이 내 몸속 독소의 출처라면 믿으시겠어요? 편리함에 길들여진 일상 속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독성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삼겹살을 호일에 굽던 추억, 뜨거운 라면을 배달 용기째 먹는 습관, 그리고 매일 커피를 담는 텀블러까지 — 모두 익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반복될수록 ‘누적 노출’ 이 됩니다. 2️⃣ 호일에 고기 굽기, 정말 괜찮을까? – ‘알루미늄 용출의 함정’ 불판 위에 호일을 깔고 고기를 굽는 장면,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일반적인 조리 온도(약 200~300℃) 에서는 녹거나 휘발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성이나 염분이 강한 음식이 오래 닿거나,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소량의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 자체는 괜찮지만, 보관용으로 오래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김치를 호일에 싸서 하루만 놔둬도 구멍이 나며 국물이 스며나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성에 의해 호일이 부식된 흔적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알루미늄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져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소량씩이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신경계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대체 습관 팁 불판에는 스테인리스나 무쇠판 사용 남은 음식 포장은 유리·실리콘·종이호일(내열용) 활용 산성 양념은 호일과 직접 닿지 않게 포장 3️⃣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습관 – ‘환경호르몬(BPA) 노출’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뜨거운 국물이나 찌개를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는 일이 많습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은 플라스틱 재질별 내열성 차이에 따라 고온에서 환경호르몬(BPA, 프탈레이트 등)이 용출될 수 있음을 ...

점심시간·출퇴근·회식 중 사고, 어디까지 산재보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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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 된다고? 회사에서 점심시간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혹은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또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 이런 상황에서도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 아니니까 산재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는가' 입니다. 2. 산재보험이란? – 근로자를 지켜주는 사회안전망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책임'을 대신해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 단순히 회사의 ‘복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이기도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3. 점심시간 중 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점심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점심시간 중 사고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정한 구내식당에서 식사 중 미끄러져 다친 경우 사내 복도로 이동 중 넘어짐 회사에서 식사 장소를 이동하다 계단에서 부상 이런 경우는 업무환경의 연장선 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적 용무(카페 방문, 은행 업무 등) 점심시간 ...